낮밤 구분없이 일하는 일중독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음
평소 워크홀릭이었던 고인의 성향상, 업무실 한 켠의 침실, 샤워실은 이해 못할 시설이 아님.
그런 시설이 성범죄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그건 아님.
성범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지 사물이 저지르는 게 아님
예전 닭순실 청와대 관저처럼 밀폐된 공간에 거울방을 갖춰놓고 팔팔정, 비아그라를 비치해놔도
성범죄를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넓게 트인 논밭 평야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중에도 부녀자를 강간했던 어느 왕같은 사람도 있는 법.
서울시장실 침실이니 뭐니 해가며 고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려는 헛된 시도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고인의 죄가 없거나 가벼운데
지나치게 많은 범죄 누명을 고인에게 씌우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게 많드는 듯...
고소인의 호소가 틀리다거나 배척하려는 의도는 없음.
언제든 고소인이 증거를 내밀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있으니
고소인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려면
호소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 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