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 화나고 어이없는 일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폭행을 당하셨는데 (올해 연세 78세)
일반상해 전치2주에 일방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웃긴건 가해자가 음주니 쌍방이니 주장을 하면서 ㅈㄹ을 하다가 일방폭행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사과도 못받고 하신게 억울하셔서 합의를 안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렇게되니 가해자가 어떻게 된건지 합의를 봤다는니 어쨌다는니 주변사람들한테 얘기하며 자기는 억울하다
머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아버지 친구분이 전화로 합의봤냐고 물어봐서 알게됨)
여기서 질문 입니다..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는 벌금을 어느정도 받게되며 기록은 남게 될까요?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얼마를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폭행이긴한데 음주여부가 관련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