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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구속 면해
게시물ID : economy_16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7
조회수 : 68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1/18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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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자들에게 알흠다운 대한민국 같네요...

일반인들이 감히 세금을 포탈하면 참 힘든게 대한민국인데

아예 크게 해쳐먹으면 뭐 바로 풀려나니..ㅡ

이럴때 중국이나 미국같으면 어떻게될지....ㅡ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579
1300억 원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구속 면해
장남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1238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 스스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12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했다며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 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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