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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탈때 알아두면 좋은거.
게시물ID : freeboard_1235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언
추천 : 3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18 10:57:10
1. 야간이 아니고(12시~4시) 시외로 나가지 않는경우인데 미터 요금이 100원 이상씩 올라가는 경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찍은 겁니다. 신고하세요. 이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굳이 증거자료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카드거부
신고하세요. 카드거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삥삥 돌아가는것
부당요금으로 신고 때릴 수 있습니다. gps에 경로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때리면 얄짤없습니다.

4. 위 사항을 들어 지적했을때 돈 필요 없다고 내리라고 하는경우
승차거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로 교통부에 신고하세요! 해당 택시를 타려고 했던 시간, 일자, 택시의 번호등이 있어야 하지만요!

5. (서울/경기지역 해당)
군포, 수원, 안양, 과천 4개 시는 하나의 사업구역입니다. 이 4개 시 경계를 넘어간다고 시외요금 때리지 않아요.그런 경우 신고 하세요. 그 외의 구간은 저도 잘….
6. 불친절, 욕설 등
녹취후 신고 가능합니다. 녹취파일을 해당 택시 회사에 첨부해서 보내시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개인택시면 교통도로부에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택시라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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