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 불복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5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34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8 11:22:55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다아래에 있는 글 http://todayhumor.com/?law_15975 벌금에 관한글 쓴 이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업무방해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발금 시점도 경찰들과는 떨러진곳에서 건전한 국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수 있냐며 투덜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업무방해 범칙금 통지서 였습니다.

그통지서가 어떤 통지서인지 왜 발급한다던지의 설명은 없었구요.

앞선 글에서 얘기했듯이 신분증 조회는  우동집 안에서 했구요. ( 솔직히 이부분도 이해가.. 왜 신분증 조회를 했는지<모욕죄라나...> 조회하면서 재판청구 하고 범칙금 부과한다고 어름장을 놨었거든요) .

범칙금 발금 시간은 시간이 좀더 흐르고 장소도 우동집에서 나와서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 였습니다.

같이 온친구도 있고해서 마무리를 짖고 집에 갔었거든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적도 없고 반말로 한적도 없고 더군다나 신체접촉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라니요.. 찾아보니 그 당시 경찰이 저한테 부과할수있는 최고액의 범칙금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전글에 불복절차가 있다길래  진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런게 있다.정도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가 어떠한지는 안나와 있더라구요.

그러기에 같은 페이지에 두개의 글을 쓰는 실례를 범하면서 여쭤봅니다.

그 불복절차에 대해 절차나 준비물 제가 해야할것에 대해 조언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