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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후 타인이 무단 사용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ull락된회원
추천 : 0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8 1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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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체크카드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카드를 저번주 수요일쯤 분실한 것 같은데(타인이 사용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목요일 하루종일 집에서 쉬었기에..)

금요일(15일) 새벽 5시 (4시 50분경) 치킨 호프집에서 6000원을 먼저 사용하고 7초뒤 10만원이 추가로 이체된 것을 그날 오전 11시에 알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카드사에도 부랴부랴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조서도 쓰고 (2장짜리) 접수해준다고 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오늘이 되도록 접수되었다는 문자한통 안오네요.

파출소(지구대)에서 와서 조서 받아갔고 이관됐는지 궁금하여 해당 지구대에 연락하여 이관시켰는지도 물어봤는데 이관시켰다고만 들었습니다.

오늘(18일) 여전히 접수되었다? 담당형사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없는데 제가 직접 경찰서(지구대 말고) 에 가서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제가 추가로 취할 행동이 있는지, 보통 이런사건은 검거가 되는지.)

ps. 18일 자로 해당 카드사에서 조사해본 결과 4,50대 남성 4명이 와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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