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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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을 보다시피 특정 연령에 대해선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민사로 보호자들에 대해 손배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가족이 없는 단신인 피해자가 소송을 걸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또한 무용지물이 되버리겠죠..
많은 정보를 접하는 요즘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악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자신들을 뭘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에 시대에 맞게 이젠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정비했음 합니다...안그럼 이 사회는 죄의식을 못느끼는 괴물들로 넘쳐나리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