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저서 '형사법의 성편향' 소개로 견해 피력
"피해자 '꽃뱀' 취급도 있지만, 무고 고통도 실재"
"피의자 재판 권리 보장..여성주의 조절 필요"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를 들어 성범죄 피의자를 유죄로 추정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피의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