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기 작년도 기부금 이월공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economy_16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태23:12
추천 : 0
조회수 : 20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19 15:58:26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요
14년도까지는 학생(무직)신분이어서 그동안 소득공제를 안받았는데요.
14년도에 180,000₩을 기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해당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14년도 조회하면 나오구요.
기부금 이월공제라는게 있어서 찾아보니, 작년도에 기부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기부금을 이월공제 해준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럼 제 경우에는 14년도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처음하는거라 이것저것 헷갈리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