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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60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2
조회수 : 12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8/04 00:54:50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설정한도를
임대건물의 공시지가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도출된 전세금액을 은행이율과 대비하여
월세 설정한도를 도출하고
이 역시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
예시로
공시지가 20%로 보증금 설정한도를 법제화한다면
공시지가 1억의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해당건물에 전세를 놓을수잇는
전세보증금 설정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할수없음
이런방식의 법제화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라는
임대인의 세율인상 반대
무주택자 인질극을 종식시킬수잇음
이런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
전월세 폭등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수잇으며
공시지가 대비 전월세 설정비율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시하고
시기별로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는 적절한 소득을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을 제공할수잇음
이에 선행되어야할 조건은
임대사업을 양성화하여
임대인의 임대사업 허가여부를 정부가 감독하고
임대사업 등록 과정에서
건물의 부채비율등을 정부가 판단해
임대건물로서 적정성과 임대사업 허가여부등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공되어야할것임
임대사업의 음성화로
법망을 피하려는 임대인을 고려해
임대계약 건물의 임대사업 등록여부를
임차인이 확인가능토록 운영하고
임대사업 미등록 임대인에 대한
벌칙 및 신고제 도입도 필요함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보다 낮지만
공시지가로 세율을 적용하듯
공시지가로 임대건물의 보증금 설정한도를
적절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임대계약 현실은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턱없이 적게내면서
임대차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래가 이상으로 설정하는
괴랄한 임대인들이 작당하고
주거시장 안정을 교란하는 상황임
임대차 보호법으로
무주택자의 임대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낫지만
4년 이후 신규계약시
전월세 금액이 폭등할거란 예상이 나오고잇는 상황임
시의적절하게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전월세 설정한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가로 연구 준비되어야한다 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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