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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등을 막는 정책제안
게시물ID : sisa_1160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2
조회수 : 12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8/04 00:54:50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설정한도를

임대건물의 공시지가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도출된 전세금액을 은행이율과 대비하여

월세 설정한도를 도출하고

이 역시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



예시로

공시지가 20%로 보증금 설정한도를 법제화한다면

공시지가 1억의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해당건물에 전세를 놓을수잇는

전세보증금 설정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할수없음



이런방식의 법제화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라는 

임대인의 세율인상 반대

무주택자 인질극을 종식시킬수잇음



이런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 

전월세 폭등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수잇으며



공시지가 대비 전월세 설정비율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시하고

시기별로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는 적절한 소득을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을 제공할수잇음



이에 선행되어야할 조건은

임대사업을 양성화하여

임대인의 임대사업 허가여부를 정부가 감독하고



임대사업 등록 과정에서

건물의 부채비율등을 정부가 판단해

임대건물로서 적정성과 임대사업 허가여부등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공되어야할것임



임대사업의 음성화로 

법망을 피하려는 임대인을 고려해

임대계약 건물의 임대사업 등록여부를 

임차인이 확인가능토록 운영하고



임대사업 미등록 임대인에 대한 

벌칙 및 신고제 도입도 필요함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보다 낮지만

공시지가로 세율을 적용하듯

공시지가로 임대건물의 보증금 설정한도를 

적절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임대계약 현실은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턱없이 적게내면서

임대차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래가 이상으로 설정하는 

괴랄한 임대인들이 작당하고

주거시장 안정을 교란하는 상황임



임대차 보호법으로 

무주택자의 임대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낫지만

4년 이후 신규계약시 

전월세 금액이 폭등할거란 예상이 나오고잇는 상황임



시의적절하게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전월세 설정한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가로 연구 준비되어야한다 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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