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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사]저항권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160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진호개좋아
추천 : 1
조회수 : 14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16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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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횟수 제한으로 시사게시판에 댓글도 못 달고 글도 못 올려서 부득이하게 자유게시판에 부랴부랴 글을 올립니다.. 잘못이라면 죄송합니다ㅠㅠ
 
제가 페북 보는데 스트레스 받는 댓글들이 많았고
 
그것에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오유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글을 너무 못 써서 읽기 힘드실 수 있으니 질문글만이라도 봐주시기 바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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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여자 분들의 대다수가 그저 행진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저 몇 초의 영상만을 보며
 
참여자가 십만 명이 넘는 시위를 폭력 시위라하며 선동 하고, 선동 당하는 현실에 힘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페북에서의 '폭력 시위다!, 의경 불쌍해..' 등의 의견들은 알바들이 우루루 모여다니면서 댓글로 남기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몇 명이.. 동영상을 공유하며 '경찰의 진압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남기는 현실을 오늘 목격했고
 
저는 오유 안에서만 으쌰으쌰 해서는 그들의 인식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는 분탕러들의 인식은 사실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사실 별 쓸 데 없는 제 생각들을 늘어놨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저항권'에 관한 것입니다.
 
시사게시판에 어떤 분이 저항권에 관한 글을 올려주셔서 사실 그 글에 댓글을 달고 싶었으나.. 제 방문횟수가 너무 적었죠..
 
그 글을 보고 '어? 저항권의 내용으로 보면 폭력 시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밑에 댓글이 하나 있더군요.
 
대법원의 판결 사례에서 저항권을 규정적 권리로 파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페북에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댓글을 보고 아 페북충들한테 꼬투리 잡히기 딱 좋겠구나 했죠.. 걔네들은 대법원이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할 게 뻔하거든요ㅠ
 
 
그래서 질문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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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저항권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 규정을 삼았기 때문에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시선으로) 비겁하게 실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0.26 사태에 대해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와서 다시 명문화하니 마니 해야되는 건가요?
 

어.. 뭔가 제가 궁금한 것을 제대로 못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건지.. 저항권이 자연법상 당연히 인정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판결 사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건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결론은 동영상 몇 초 보고선 폭력 시위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폭력 시위가 아니었다 하는 주장의 근거를
무엇으로 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글을 너무 못 써서 읽기 힘드셨을텐데.. 모르는 게 많으니 도와주세요.. 저도 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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