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2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 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 24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