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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_한국 기록전문가협회 긴급 기자회견
게시물ID : bestofbest_116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382
조회수 : 19953회
댓글수 : 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25 19:12:4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5 13:56:11
NLL_한국 기록전문가협회 긴급 기자회견
http://www.archivists.or.kr/585

5. 620,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회의록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20,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 24,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상식과 원칙, 박근혜대통령은 실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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