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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재판에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설명 해줬음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60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9
조회수 : 1699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20/08/12 23:12:14

전남 목포시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건넸다는 `보안자료`와 관련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공개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20일 낸 입장문에서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19일 즈음에 나온 기사임

 

당시 재판에서 증언은

: 내가 전직 국정원 보안담당 출신이다.

  보안문서는 만든사람이 정하는거지 받는사람에 따라 변하는게 아니다

  즉 손의원한테 준 문서는 홍보자료이고 당시 시민들도 본 사람들이 많다.

---> 검사 황당

 

검사 왈 :  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

 

박홍률 전 목포시장

: 그건 수사관이 안적은거지 넌 그때 없었잖아 (실제 워딩임)

(당시 수사관이 불리하니까 일부러 적지 않은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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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을 유발해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만큼 부동산 취득 당시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봐 국토부 발표 이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취득한 약 9억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가 문건의 생산자가 보안 문건이 아니라고 한 증언을 그냥 씹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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