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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관련법령을 어기며 아동보육을 하고 있네요.
게시물ID : law_16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뮤즈소피
추천 : 0
조회수 : 16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20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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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이고 이 업계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고싶어하는 재단에 소속된 어린이집 입니다.
현재 만 2세반 담임 3명에 영아 20명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1월 11일부터 출산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아 이주째 두명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네요.
법적으로 만2세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7이지만 현재 저희반의 상황으로는 1:10이네요.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사대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계획을 수립.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
만2세 원칙은 7명이나 특례가 인정되면 9명까지 가능.
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5월 9월에도 교사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2주정도씩 총 한 달여 간을 교사 2명이서 아이들을 보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너무 화가 나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관련 법을 어겨가며 아동 보육을 해야하는지.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함께하며 보육을 하는 것 외에도 수업자료를 만들고 수업준비를 하고 이제껏 이루어집 수업의 평가를 하는 서류업무들도 많은데
아동보육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니 서류작업 및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네요.
아동보육에 체력을 모두 허비하니 컨디션도 안좋아져서 아이들을 보는데 심리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훨씬 많고요.

이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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