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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무단통행하다 사고났을경우 땅주인 책임있나요?
게시물ID : law_16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신년박근혜
추천 : 0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20 16:02:48

회사땅이 사거리의 코너부분에 위치해있고...

지역 주민의 보행편의상 대각선으로 가로질러가면 시간이 단축되길래...암묵적으로 회사 문은 opend을 해놓고

야간에 회사주차장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개방하고 있지만..가끔 밤에 고삐리들이 담배를 피거나,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가는경우등이 있어서...

화재나, 범죄등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가 궁금합니다.


이때 땅주인 또는 회사대표의 책임이 있는것인지...

이 책임을 상쇄하거나 면피하려면...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 주차금지.. 외부인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손해없음..이런 경고문구를

붙여놔야 하는건지요...


뭔 법이 다 바뀌어서 cctv가 있으면..cctv가 있다고 알리는 말도 적어야하고..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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