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으로
특정 집단의 감염예방법 위반 및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침해와 일반 행정기관의 능력으로 감당이 어려움
시일이 늦춰질경우 사회혼란만 더욱 가중될것이므로 조기 진압하여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
또한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등이 고의 또는 인위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도 국가기관의 행정력으로 관리 감독이 어려워 보임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수 조사 및 역학조사실시하고 이에 대해 거부, 거짓진술등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엄벌해야 할 것임
확진판정이후 치료격리시설 고의 이탈로 체포 불응시 경고3회후 사살 면책
전광훈 및 사랑제일교회등 관련자 전원 수사기관 수사로 감염 및 전파 고의 여부, 교사범, 공범 등 철저히 밝혀야 할 것
이외 종교 단체등의 감염병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엄벌해야 할 것
단, 피의자 치료후 수사기관 출석시 예수, 하나님, 알라등 관련자 동석 출석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