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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하영, '오유' 국정원 지시 없었다. 위증에도 2심 무죄
게시물ID : sisa_1161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17
조회수 : 128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0/08/22 0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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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서 국정원장 남재준 유죄 판결 받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하영의 증언이 허위라 확신할 수 없어요? 

 

비유하자면, 조폭 두목이 똘마니에게 범죄를 지시했어요.

조폭 두목 재판에서 똘마니가 나와서 조폭 두목이 시킨 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한 거라고 위증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조폭 두목 유죄 판결 나온 후에 똘마니를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위증죄 재판에서 

1심에서는 이 똘마니가 거짓말을 꾸밀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하고, (조직 범죄가 아니게 되는데도!)

2심에서는 똘마니가 거짓말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셈입니다. (조폭 두목은 잡혀갔는데도!)

 

이관용 판사님, 정말 당신 이름 그대로 관용이 흘러 넘치는 판결이네요.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1_0001137579&cid=10201
https://newstapa.org/article/3Uv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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