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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의 사회다.
게시물ID : sisa_653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항아리
추천 : 1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1 11:13:34
정부와 여당이 청년 실업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혁5법과 2대 행정지침. 이번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정부의 2대 행정지침 발표에 따른 것이다.
 

2대 행정지침은 쉬운해고(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말한다. 쉬운해고는 이해가 쉽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쉬운해고 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현재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의 쟁점 이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임금피크제가 쟁점이지만, 향후 채용, 인사, 해고, 임금체계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노동조합의 보호와 노동자 과반의 지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사용자들의 포석이다.
 

그런데,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경제살리기와 전혀 무관하다. 이미 대다수 기업들은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매년 대규모 인력구조조정(대량해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보다는 퇴출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빈 자리에 청년들을 채용토록하는게 목적일텐데, 그동안 기업들의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는 기업(주주)의 불로소득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을 뿐 청년고용 확대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용불안 사회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고는 곧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혁5법과 2대 행정지침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칠 뿐만아니라 일자리의 질 마저 떨어뜨린다. 이것은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리 없으며, 경제살리기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일자리(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재벌만 배를 불릴 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느니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와 여당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언제 청년과 경제를 걱정한 적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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