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성범죄 처벌기준은 중국의 '대명률'에 의거했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부례조항'을 만들어 처벌했다
1. 유부녀와 화간했을 경우 화간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했다. 2.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했을 경우 참형. 3.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했을 때는 교형.
4.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5.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6.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사형.
7. 처첩을 종용하여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하는 경우 남편과 간부를 각각 장형 90대, 만약 강제로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한 경우에는 남편을 장형 1백대, 간부는 장형 80대. 여자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혼시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8.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잤을 경우 장형 60대, 다리를 놓아준 중매인은 범인의 죄보다 1등을 감하여 처벌. 9. 왜인의 뇌물을 받고 여인을 유인했을 경우 참형 또는, 엄형에 처하여 멀리 정배.
10. 궁녀가 외부인 및 환관과 간통했을 경우 사형. 11. 상중에 있으면서 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함께 유배 3천리. 12. 고용노비가 주인의 아내 또는 첩과 간통했을 경우 처일 경우는 교형, 첩일 경우는 장형 1백대와 유배 3천리. 고용노비는 참수형.
13. 승려가 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에 유배 3천리. 14.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묵인한 경우 처첩을 간음하도록 종용한 율에 의하여 처벌. 15. 관리로서 죄수 여자와 간음한 경우 조간율로 다스림.
16. 약혼 후 통간한 죄 장형 1백대. 17. 의붓누이를 간통한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18. 남의 아내를 희롱하면 장형, 동생의 아내를 희롱하면 강간미수죄와 동일한 처벌.
19. 군인들이 유녀(창녀)집에서 간음하는 경우 모두 변방으로 보내어 위수군에 충군. 20. 간통하여 낳은 자녀는 간음한 부인에게 주어 양육하게 하고, 남편은 간통한 부인을 마음대로 시집보내거나 팔 수 있었다. 만약 남편이 처첩을 간음한 간부에게 돈을 받고 팔면 간부와 남편을 각각 장형 80대에 처하며, 여자는 이혼시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여자를 판돈은 관에서 몰수.
21. 자기 처첩을 남의 처첩으로 팔았을 경우 사형. 22.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경우 모두 섬으로 귀양. 23. 관기를 축첩할 경우 장형 1백대를 맞고 3천리 밖으로 유배.
24. 배우자의 정부를 죽였을 경우 장형. 25. 정처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장형 80대. 26. 간부와 짜고 남편을 죽였을 경우 주인여자는 교형, 간부는 장형 1백대에 3천리 밖으로 유배.
27. 아들이 어머니의 간부를 찔러 죽인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정배에 처함. 28. 여자의 생식기를 다치게 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함께 도형 3년, 남자의 음경을 베거나 고환을 파손한 자는 장형 1백대에 3천리 밖 유배하고, 범인의 재산 반을 피해자에게 줌.
29. 낙태를 했을 경우 유형. 30.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 혼례 전이면 장형 70대, 혼례를 치른 후면 장형 80대. 혼약을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태형 50대.
31. 결혼 성사를 위해 여자 집에서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장형 80대, 예물은 추징 남자 집에 반환. 신분을 속이고 양갓집 여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살다가 발각되면 장형 1백대에 도형 3년. 32. 처를 첩으로 삼은 자는 장형 1백대, 처가 있는데 첩을 처로 삼은 자는 장형 90대에 처하고 바로 잡는다.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얻은 자는 모두 장형 90대에 이혼시킨다.
33. 동성끼리 결혼한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이혼. 34. 근친혼은 간음죄로 다스린다. 35. 도망한 부녀자를 부인으로 삼는 경우 죄를 짓고 도망한 부녀자와 죄가 동일하다.
36. 조강지처를 쫓아낼 경우 장형 80대. 37. 처가 의절해야 할 일을 저질러 응당 이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은 자는 장형 80대, 처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면 장형1백 대에, 남편이 마음대로 방매. 38. 도망가 있다가 재가한 여자는 교형.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이 마음에 드는데.. 혹은 거시길 잘라버리던가..여러분은 어떠신지? 옛것이 좋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