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52814&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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