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정산 질문드려도 될까요..
게시물ID : economy_16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ati
추천 : 0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21 19:53:30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어머니 수술비로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 중도 인출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중도인출 조건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장기치료" 라고 되어있는데
다ㅁ당은행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고 기다리라고 해서 전화받았는데 
어머니 연령이 만 50세가 안되어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라한 관련 법규가 있나요
아니면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ㅜㅡ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