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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정산 질문드려도 될까요..
게시물ID :
economy_1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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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mati
★
추천 :
0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21 1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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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수술비로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 중도 인출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중도인출 조건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장기치료" 라고 되어있는데
다ㅁ당은행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고 기다리라고 해서 전화받았는데
어머니 연령이 만 50세가 안되어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라한 관련 법규가 있나요
아니면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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