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기자와 윤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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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01113925385
천문학적인 징벌적벌금을 적용하는것이 시급하다!
징역형 말고 자본주의사회답게 돈으로 죄값을 치루게합시다. 천문학적으로.
저것들한테는가령 두당 100억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끝까지 추징해내려는 의지입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01113925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