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37081&isYeonhapFlash=Y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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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나라에서 해고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를
정할수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