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몆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의 누진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찾으려 해도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한전에 법율 상담을 해도 명확한 답변을 몾하더군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 해왔던 것들에 대해
아닌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 할 때가 온 것 아닐까요?
전 자료를 좀더 모은 후 한전에 대해 손해 보상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누진율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일개 경찰일 뿐이지만
국민을 위해 경찰이란 신분도 버릴 각오는 했습니다.
혹시 법조계 쪽 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 잘아시는 분이라면 누진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순 지침인지..
제가 알기론 공기업도 국민의 생활과 민접한 부분은 법율에 의해야 한다고 아는데.
누진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능력자님 알려주세요.
누군가 말했죠.. 불편한건 참아도 불합리한건 몾참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