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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추장관 아들 관련 보도 내용 팩트체크
게시물ID : sisa_1162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15
조회수 : 11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9/07 1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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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한 보도 내용 중 추가로 확인·검토한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1. 2차 병가(청원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모 언론 보도에서는 2차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은 육군본부 ‘환자처리 및 관리규정’ 제19조만을 근거한 것으로 ‘요양심사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해당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목적은 국방부와 보험공단 사이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정산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요양심사위원회’의 대상을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 ‘요양심사위원회’ 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 병원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 판단됩니다.
 
2.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의료법 제33조는 모든 왕진 의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시설 내에서 진료 행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가정 간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왕진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받은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서울삼성병원’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서비스였습니다.
 
3. 청원휴가를 포함한 연가 등의 허가가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시스템)으로 남겨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한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가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시스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차, 2차 병가와 관련해서 일부 행정상 누락된 것이 있지만,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상에 정당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기록되어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5년 왼쪽 무릎 수술기록과 2017년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한 기록, 3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차, 2차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4. ‘아말문 어만지’ :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국난 앞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 공세는 그만두고, 정책으로서 경쟁합시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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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posts/21008642200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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