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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aby_11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7 18:39:23
첫번째 육아휴직자 말고 두번째 사람 (부부중) 이 해당되는 제도라는데요
저같은경우는 아내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또 육아휴직이랑 아빠의달 이랑 다른제도 인지..
내년부터 개정되어 첫달에 통상임금 백프로 나오던게 3개월까지 백프로 나온다던뎅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이금액을 매달 3개월까지 다주는 겁니까..?
네이버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좀 부탁합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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