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고생 교대로 성폭행한 10대들 집행유예 석방
기사입력 [2012-09-06 17:06] , 기사수정 [2012-09-06 17:06]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서울고등법원 파견 춘천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6일 여고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2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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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9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