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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62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23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9/10 1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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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민의원입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법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무원 신분인 법관, 검사의 불필요한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전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 입니다.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는 비단 ‘전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현역 법관, 검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현역 법관, 검사들이 인사상 이익·불이익 또는 전관변호사의 청탁을 이유로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등의 사법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전직자와 결탁한 현직자의 잘못된 처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전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현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사건처리지연죄’,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이 강조되는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관예우가 없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전관을 억제하는 관행과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법관 임용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는 상급법원 소속 법관 임명시 ‘개업 영구금지 서약’을 하거나,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긍정하고, 전관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법관과 검사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관, 검사 임용시 에는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고위직에 있었던 법관, 검사 등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위직을 거친 퇴직 검사,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출처 http://www.ddanzi.com/free/6429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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