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켜 해당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윤씨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후에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사과문을 유지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언급해선 안 된다.
윤씨의 웹툰을 게재한 매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사과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김재련씨
저 아이도 여성이고 피해자인데
저런분의 변호인이 되실생각은 없나봐요
드럽게 선택적이시네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87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