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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근로시간과 휴식(6)
게시물ID : law_16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3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3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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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근로시간 및 휴식 규정의 적용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1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노동강도가 낮은 까닭에 심신의 피로를 회복할 별도의 휴일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이다.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1, 2호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 등은 사실상 하루도 빠짐없이 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를 가르기 모호한 때도 있으며 계절, 기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탓에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보아 규정의 예외가 된다.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해서는 아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여기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는 자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및 기타 노무관리에 대해 사용자와 같은 수준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이 자유로운지, 노무관리 정책에 참여하는지,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이 있는지, 그러한 지위에 대해 특별 수당 등을 받고 있는지 같은 것을 따져서 살펴야 한다.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순히 기밀을 취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로 말미암아 출퇴근이 자유롭고 노무관리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을 충족해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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