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법무부 장관 아들 '19일 병가', 규정 따라 이뤄진 것"
게시물ID : sisa_11627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9/14 13:44:24

 

"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병사 군 요양심의 한적 한건도 없어"

 

  

          
추(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1411461776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