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부모가 체포·구속·구인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검찰에 권고했다. 부모가 수용되는 과정을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수용된 뒤 남겨진 자녀가 보호 공백을 겪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하라고도 밝혔다.
개혁위는 14일 “법무부와 검찰이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추진을 권고한다”는 제2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