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초반 딸이 있습니다. 바리스타학원을 취미로 다니는데 수업이 끝나고 선생과 학원생들이 회식을 했나봅니다. 늦게까지 술자리가 있었고 방향이 같은 선생(40대 유부남)하고 제 딸이 같이 택시를 타고 오다가 그 개자식이 아이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답니다. 놀래고 무서워서 아무소리도 못내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아빠한테 울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더군요.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새벽에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하는말은 피의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떤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