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시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텃밭과 정원, 창고를 포함하여 총 대지면적이 300평가량 됩니다. 2002년도에 인근 도시로 이사오면서 집은 그냥 잠궈두고 왔습니다. 저희 동네는 오래된 집성촌으로 옆집은 큰집, 주변집들도 다들 같은 성씨집안으로 가끔 가서 둘러볼 요양으로 그렇게 하였으나 큰집 사촌오빠가 본인 친구가 살곳이 없다하니 무료로 저희 집에 거주하게 하며 집을 봐주는건 어떠냐 하여 오빠(73세)를 믿고 알겠다하며 집을 내주었습니다. 명절이나 평소에 가끔 가보면 집은 엉망이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되지 않는게 어디냐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헌데 문제는 어머니(76세)가 노후를 지내기 위해 집을 매매 하려고 하니 이 노인분이(73세) 본인이 집앞에 비닐하우스도 짓고 나무도 심고 평소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고치고 그렇게 살아서 나갈 수 없고, 나가려면 지금까지들어간 돈을 다물어주고 비닐하우스와 나무까지 다 물어 내라하며 아니면 1년후에 나가겠다 합니다.
집을 팔려고 살사람과 같이 집에 갔던 어머니께서 이 일을 보고 홧병에 몸져 누워 계실 지경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퇴거시킬수도 없고 딸만있는 저희집에서 사위들이 찾아가면 삼자는 끼지말라하며 본인이 꼭 해코지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포기하고 일년후에 보내자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해코지한다고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후의를 이런식으로 갚나싶고...
이런경우 법적으로 강제퇴거시킬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되나요? 저희는 이분과 임대거래를 한적도 없으며..차후에 임대료를 받고자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어서 받아낼 돈도 없다고 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