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