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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미리 2건 무혐의 기소유예.. 의도적 봐주기
게시물ID : sisa_1162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6
조회수 : 8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9/19 09:19:33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최근 내렸다. 

반은 무죄, 반은 유죄라 본 셈이다.

유죄로 보는데 기소유예를 해?? 이런..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1905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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