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업무도, MB 정권의 일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요청을 받은게 아니냐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 이게 나오면 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원이 되는거고, 박근혜는 선거법 위반 이 되는군요.
물론 박근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고, 공소시효는 며칠전 지났으니, 당선무효는 불가능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