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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카드 3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첫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654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이어폭스35
추천 : 4
조회수 : 7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4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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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피해자들에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유사소송 영향 미칠듯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 소송이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드사는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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