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무해...
추천 : 0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5 12:24:23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현재 친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며
친구는 어머님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언제부턴진 모르겠으나 계속 기초수급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연말정산관련하여 작성을 하다가
친구가 아버지와 할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고
서류간편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 후 구청에서 친구 아버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여
기초수급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있었다며 경찰서로 고발을 했다고
하였고,
 
친구는 자기가 인적공제 대상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넣어서 그렇게
된 것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적공제에 넣어서 부정수급이 된건가요?
 
인적공제에 넣었다고는 하나 아직 연말정산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인적공제에 넣은걸 다시 수정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