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며
친구는 어머님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언제부턴진 모르겠으나 계속 기초수급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연말정산관련하여 작성을 하다가
친구가 아버지와 할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고
서류간편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 후 구청에서 친구 아버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여
기초수급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있었다며 경찰서로 고발을 했다고
하였고,
친구는 자기가 인적공제 대상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넣어서 그렇게
된 것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적공제에 넣어서 부정수급이 된건가요?
인적공제에 넣었다고는 하나 아직 연말정산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인적공제에 넣은걸 다시 수정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