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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