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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선동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부, 더민주가 강력 대응하길.
게시물ID : sisa_654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항아리
추천 : 11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5 13:49:19
정부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대 지침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업무능력 결여, 근무실적 부진 등 이유로 통상해고 할 수 있다.
2.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25일)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에 대한 강력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과 선동에 앞장서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곳은 다름아닌 청와대와 정부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불법과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긴 누겠습니까. 바로 국민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죠. 더불어민주당이 모법을 위반하는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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