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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못한다"
게시물ID : sisa_1163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8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0/08 19:35:43

내일 집회는 완전 불법이므로

곤봉과 방패맛을 보여줘도 됩니다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00819325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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