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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등 권한남용, 법적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654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항아리
추천 : 3
조회수 : 1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5 15:29:45
한국노총이 정부의 2대 행정지침 강행에 반발하며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2대 행정지침과 노동5법을 밀어붙이고 있네요.
 
노사정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합의문 무효라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정부와 재벌이 쓰레기통에서 꺼내어 스카치테이프로 다시 붙인 격입니다.
 
2대 행정지침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니,
한국노총을 끌어들여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명분 하나를 가지고 밀어붙이려 했는데
정부가 자꾸 2대 행정지침 등 합의문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행위를 강행하니 급기야 한국노총이 합의문 찢어버리고,
“이건 무효야”를 선언한 것이죠.
 
한국노총이 빠진 마당에 정부의 2대 행정지침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찢어서 버린 합의문을 스카치테이프로 다시 붙여봤자 소용없는 노릇이죠.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위헌입니다.
 
그러게, 한국노총이 합의파기한다고 할 때
정부가 2대 행정지침 철회하겠다며 한국노총을 달랬어야 하는데
정부는 한국노총이 파기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그대로 강행한 결과입니다.
 
노동계를 완전히 배제시킨 정부와 사측 주도의 노동개혁은
그들만의 일방적 횡포일 뿐입니다.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경우,
국회가 저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권한남용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 장관 및 기재부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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