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혐당 2자리수 의석 가즈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2&aid=0001035680&date=20201015&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