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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은 어디까지 환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게시물ID : sisa_655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1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1/26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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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부동산은 백퍼센트 환수
2. 동산에 대해서는,
 1) 당사자 생존시 당시 물가를 현재시점에 맞게 계산한 만큼 환수
 2)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2-1과 같이 환수
 3)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으로 후손이 불린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치 않음
 4) 손자녀에 대해서는 환수치 않음

이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정도를 넘어서면 사실상 연좌제라 생각하구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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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2:42:26추천 0
아, 당사자 사망과 관계 없이 상속이 아닌 증여한 동산에 대해서도 2-1의 입장입니다
댓글 0개 ▲
2016-01-26 12:43:38추천 0
2)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2-1과 같이 환수
댓글 0개 ▲
2016-01-26 12:44:17추천 0
편법으로 손자녀한테 재산 물려주면요?재산환수 막을려고요~참고로 공직자,국회의원,검사,판사 채용 금지하면 ㅇ떨까요?나중에
법고칠려고 할거 같아서요ㅜㅜ
댓글 0개 ▲
2016-01-26 12:44:57추천 0
그럼 이미 환수는 쫑난거네요.
친일한자들이 이미 손자손녀 볼
나이도 지났으니까요.
댓글 3개 ▲
2016-01-26 13:25:29추천 0
네..
그래서 혹시나 역사가 반복돼 일본이 또 침략해 오면,
그땐 친일해야죠...
2016-01-26 13:51:43추천 0
아... 저는 현재 세대가 '자녀세대' 쯤 된다고 보아 손자녀 제외를 썼던 것인데... 현 세대가 손자녀 세대군요... 그렇다면 증손자녀 제외로 의견을 정정합니다...
2016-01-26 13:52:07추천 0
김무성/박근혜 = 자녀세대 정도로 보는지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생각이 못미쳤네요
2016-01-26 12:46:40추천 0
몽땅~그것 만큼은 연좌제 적용해야 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시작
2016-01-26 12:55:56추천 0
댓글 0개 ▲
2016-01-26 12:58:41추천 0
친일의 정도나 죄질에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핵심친일파는 반국가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 몰수 & 국적박탈, 국외추방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미국마냥 징벌적 배상제도를 운용해서 빚지옥으로 만들면 굳이 국외추방 안해도 나갈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재산도 환수 못 하잖아? 안될거야 아마...
댓글 0개 ▲
[본인삭제]크리슈나무르티
2016-01-26 13:04:57추천 0
댓글 1개 ▲
2016-01-26 13:50:36추천 0
저는 자식이, 손자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서 연좌제라고 봅니다...
재산이 낳은 부... 사실 같은 돈 수십억을 가지고도 몇년만에 날려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 수백억 수천억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 부가 부를 낳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들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작점이 금수저로 시작했을테니 친일 안해서 재산 없이 시작한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손들이 그만큼 비교적 힘들게 살아왔을 것은 자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어쨌든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물어야지 그가 가진 돈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 더군다나 그 물려받은 것 이상으로 뺏는 것은 분명 연좌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삭제]멋지게신나게
2016-01-26 13:29:25추천 0
댓글 1개 ▲
2016-01-26 13:52:58추천 0
그들이 저지른 죄는 죄요, 그들의 조상이(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친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쓰레기들' 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구족을 멸할 만큼의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구요.
[본인삭제]소수의견
2016-01-26 18:41:56추천 0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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