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던 중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기부를 48만원을 했는데요. 상세내역보기를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공제대상금액 376,000 을 기준으로 15%인 56,400원을 세액공제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부금 48만원에서 공제대상금액이 37만6천원이 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웃긴건 산출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제대상 금액이 48만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계산 방법이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