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공사완료해서 퇴직하게됐는데요
퇴직금은 계산해보니 제대로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정산을 안해주길래 사측에 연차수당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니
사측에서는 "포괄적임금"으로 매달 연차수당 지급을 했으니 연차수당 정산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공사완료 하면서 타업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퇴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돌려보니 타 업체에서도 "포괄적임금"으로 연차수당 매달 지급했다고 지급 거부를 했었는데 노동부에 진정넣겠다고 하니까
타 업체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유독 제가 있는 업체에서는 노동부에 진정넣고 법적절차 들어갈테면 들어가라는 식의 배쨰라 모드네요
요약해서
1.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직하면서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했음
2."포괄적 임금"으로 내 일당에 포함시켜서 지급했다(연차수당 포함해서 본인 단가맞춘)
3.타 업체 역시 "포괄적 임금"으로 연차수당지급했으니 연차수당 지급불가 방침이였으나 노동부 진정넣는다고 하자 일괄지급
4.제가 근무했던 업체에서만 신고할꺼면 신고해라 배째라식으로 나옴
5.근로감독관 상담결과 포괄적 임금으로 연차수당 지급하는건 인정안한다 고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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