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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떼인거 같아요. ㅜ
게시물ID : law_16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nbihyun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6 22:21:17
14년 12월 지인이 전세주택을 얻는데 부족하다며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1년간 1백만원의 이자를 포함, 15년 12월 변제하기로 하여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5년 12월이 되어 변제를 요구하였고, 1월 중순까지 변제하기로 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하니 이제서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전세마련은 거짓말이었고, 자기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합의금을 위해 빌린 금액이며, 자신은 신용이 나빠서 지금 돈을 줄수 없다. 차후 분할하여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1년으로 한정하여 빌려준 이유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분할 상환은 제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차용증에는 지인의 누님을 보증인으로 세우긴 했는데, 보증인이 직접 사인을 했던건 아니어서, 소용이 없을거 같습니다. 형사/민사로 소송을 걸수 있을지요? 이러한 법률과 절차에 대해선 무지해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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