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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나라당 의원, 월급 1% 기부한다
게시물ID : sisa_116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스티
추천 : 2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1/09/19 14:16:27
[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한나라당 의원들이 월급 1% 기부에 나선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다.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이 월급 1%를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1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 1%를 기부하는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달부터 월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게 된다. 

이 의장은 "당내에서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소속 의원 전부가 월급 1%를 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뜻이 맞는 의원들을 모아서라도 월급 1%를 기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월급 기부 운동에 나서는 것은 최근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최근 한나라당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1% 기부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날마다 기부하는 CEO'로 유명한 송경애 BT&I 대표가 "월급의 1%를 기부할 경우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니지만, 기부문화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도 이 의장에게 자극을 주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김장훈 법'이라고 불리는 '명예기부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고액 기부자들이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장은 장기기증을 활발히 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 혹은 재발급할 때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장기기증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다.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밝힐 경우 신분증에 별도의 표시가 찍히게 된다. 이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에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사실앞에 겸손한 정통 뉴스통신 뉴스1 ]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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