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유부징어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만 15년을 근무했는데,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이회사에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괄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적이 있는데, 그돈을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매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모든 퇴직금을 주식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려고 하니 이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을 해주지 않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최근 몇년간은 회사에서 퇴직자들에게 주식매입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전에 퇴직자들에게 주식을 매입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2) 정관에는 퇴직자가 그회사의 주식을 보유할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보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보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식매입을 거절한다면, 위의 두가지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재판의 승소가 가능할지 긍금하며, 소요시간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풀수 있을 문제가 아닌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